전통문화란?

전통문화(傳統文化)란 사전적의미로는“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문화”를 전통문화라고 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 내려온 우리의 고유한 생활 풍습. 예술. 기술. 종교 등 우리 선조들이 생활해오던 의식주, 정신적, 역사적인 사실이 모두 전통 문화에 속한다.
전통문화는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수단이 되고. 또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부가 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전통문화의 과거와 현재

불행했던 과거 1910년부터 1945년 36년간 일본의 식민통치하로 들어가게 되어 그동안 일본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본화 하기 위하여 온갖 만행을 일삼으며 고유의 전통문화를 제재하고 비하 하는 말살정책을 가함으로서 우리민족의 정신인 전통문화는 거의 회손 되었고 수많은 보물급 유형문화재도 강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갔고 숫자를 해아일수 없을 만큼 많은 문화재들이 파손되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3년간이나 미군 통치하에서 원조물품과 같이 서양문화가 물밀 듯이 들어오게 되었고 1948년 정부수립이 되고 숨도 고르기 전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우리국민들은 풍전등화의 기로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가장 빠른 국가적 회복과 기아선상에서 먼저 벗어나는 길은 외국을 나가서 공부를 하고 서양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현대인으로 추앙받는 길이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자 당시 부유층 자제들 특히 친일파 자제들은 모두 서양으로 유학하여 서양 학문과 문화예술의 학위를 받아와 정계, 학계, 예술계, 종교, 기술경제계 모든 서양문화를 일본 강점기 시대보다 더 급속히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유지 발전의 토대가 되는 국민적 관심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 발효(1962년)로 전통문화의 회생

1962년 정부의 문화재보호법이 발효되어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제도가 시행되어 소멸 직전의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발굴, 복원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승 보전의 기틀을 잡게 되어 국가적 차원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승체계와 복원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세계화시대에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해가는 한류문화가 탄생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의식주 생활문화, 교육문화가 서구화로 정착되어있어 국민생활에 활용되는 대중이 느끼고 접하는 전통문화의 존재가치와 생활화는 거리가 있어 좀 더 가깝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을 위한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펼치는 목적이다.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국민적 기대감

당신은 우리 빛나는 5000천년 역사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군가가 당신나라에 전통문화에 대하여 물어온다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줄 수가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자각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지금 부터라도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므로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이며 당당하고 화려한 전통문화를 간직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산물 중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기·예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이때 그 대상이 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를 속칭하여 인간문화재라고 한다.

연원 및 변천

1916년 7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제정하면서 근대적인 문화재 보호관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33년 12월 광범위한 대상과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記念物保存令)이 발표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국보보존법과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법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한 것이다. 해방 후에도 이 보존령에 의거하여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61년 12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관련법을 폐지하고 새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1982년부터 여러 차례 문화재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무형문화재가 있으며, 기타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등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는 어떻게 지정되나?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는 크게 예능과 기능 두 가지로 구분한다.
분야별로는 공연·예술, 기술·생활관습, 놀이·지식 등으로 나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받는 방법도 두 가지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을 통해 보유자로 인정받는 것과 자신이나 단체가 가진 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문화재 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최종 승인해 결정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인간문화재가 되는 방법은 국가무형문화재 중 한 종목을 전승체계에 따라 익혀서 보유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전승체계는 4단계다. 전수자 교육을 받은 뒤 이수자가 되고 다시 이수자에서 전수조교를 거쳐 최종 보유자가 되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개 전수자에서 이수자는 최소3년, 이수자에서 전수조교는 약 15년, 전수조교에서 보유자로 인정받기까지는 20여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가령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전수조교인 김명자(73) 씨는 18년 전인 1998년에 전수조교가 됐지만 아직 보유자가 되지 못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인간문화재는 개인 102명, 전수단체에 속한 73명 등 총 175명이다. 전수조교는 개인 104명, 전수단체에 속한 189명 등 총 293명이고, 이수자와 전수 장학생 등을 포함해 전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는 6164명이다. 고령이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보유자를 반납한 명예보유자는 25명이다. 명예보유자는 보유자 집계에서는 빠진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문화재로서,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국보(國寶)의 지정 대상은 목조 건물, 석조물,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 만한 것 중에서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직접 만든 것 등을 말한다.
지정에 따른 효력은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하거나 매매할 경우 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국보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주위의 일정 구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물이나 보호 구역의 현상 변경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예)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지정 대상은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이다.
지정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제1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 순서를 말한다.
같은 유형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국보는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이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며, 지정 수량도 국보보다 많다. 예)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사적(史蹟)이란 역사의 현장으로서 토지 등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되며, 역사의식과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이 된다.
사적의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지정한다.
문화재 지정에 대한 심의가 완결되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의 효력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명승

명승은 유적보다는 자연 기념물적 요소가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어, 자연보다 유적의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예)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천연기념물

기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으로, 여기에는 야생이나 양축의 희귀동물, 희귀식물, 희귀조류의 도래지·서식지, 희귀어류의 서식지, 노거수나 희귀식물의 자생지, 광물·화석, 저명한 동굴이나 특이한 지형·지질 및 천연보호구역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은 특히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 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 문화 환경의 일부로서 일반 동·식물 및 지형·지질·광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면서 자연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예)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결국 사람이 계승하는 것이며 유형문화재나 사적과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계승을 위해 후계자를 양성하는 전수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수교육자와 보유자 후보 등을 두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민족적 개성이 가장 뚜렷하고 예술적 감흥과 기술적 전통성을 강하게 계승시켜 준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보면, 연극에는 인형극·가면극이 있고 음악에는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시조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가 있다. 무용에는 의식무·정재무·탈춤·바라춤·승무가 있으며, 공예기술에는 도자공예·마미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자수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와 태권도·검술 등 무술이 있고, 연극·음악·무용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기술까지를 무형문화재로 하고 있다.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12월 현재 103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예)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중요민속자료

민속자료란 의(衣)·식(食)·주(住)·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器具)·가옥 등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다.
민속에는 유형(有形)의 민속과 무형(無形)의 민속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형의 민속만을 민속자료로 분류하고, 무형의 민속은 무형문화재로 분류하여 지정, 보호하고 있다.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은 민족적 개성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민속문화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고, 문화재 가운데에서 민족성이 가장 강한 민속문화재는 민족적 문화소산을 대표하는 것이며, 민속문화재는 지역적 향토성이 강하다.
민속자료의 지정, 보호에 있어 시·도의 지방문화재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게 되므로 당해 시·도가 지정한 다른 문화재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예)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시·도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유네스코의 분류

유네스코(UNESCO)는 1960년에 이집트의 아스완 댐 건설로 인해 수몰 위기에 처했던 누비아 유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와 보존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자연적·인위적 멸실과 훼손 및 파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1972년 유네스코 제17차 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이 협약에서는 문화재를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1970년 제16차 유네스코가 총회에서 채택한 ‘인류 문화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 생활을 풍요하게 하는’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여야 함에도 도난, 도굴 등 불법 거래로 인하여 관련 정보가 멸실되어 문화재 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협약으로써 “문화재의 불법 반출 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문화재의 정의를 좀 더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유산이란?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이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문화유산

기념물 :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건조물군 :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자연유산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유네스코(UNESCO)등재 한국의 세계유산현황 (2021,2,현재)

잠정목록
강진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염전, 서남해안 갯벌, 대곡천 암각화군, 중부내륙산성군, 외암마을, 낙인읍성, 우포늪, 한양도성, 화순운주사 석불석탑군, 가야고분군,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왔다.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편으로 아직도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 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 용 및 연극 등)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기술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

유네스코(UNESCO)등재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현황 (2021,2,현재)

세계기록유산이란?

사업배경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 설립하였다.
이 사업은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쟁과 사회적 변동, 그리고 자원의 부족은 수세기동안 존재해온 문제를 악화시켰다.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중에는 약탈과 불법거래, 파괴, 부적절한 보호시설, 그리고 재원 등이 있다.
많은 기록유산이 이미 영원히 사라졌고,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다행히도 누락 된 기록유산이 재발견되기도 한다.

목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MOW 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최적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을 돕는다.
•기록유산의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한다.

대상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단독 기록일수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수도 있다.
UNESCO는 1995년에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다.

•예)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유네스코(UNESCO)등재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현황 (202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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